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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47개소
  • 게시일 2015-06-24
  • 조회수 176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8호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 과징금 처분 된 사실이 있는 붙임의 당사자들의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을 위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6.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o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반송 체납업체 47개소 [붙임 참조]

2. 처분사항
o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o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o 화장품법 제 5조(제조판매업자등의 의무)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교육 등의 미 이수
o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o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o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o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4. 공고기간 : 2015.6.24 ~ 2015.7.09 (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독촉장 반송 업체 명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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