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고-하이커머스-
- 공시송달대상자 하이커머스 대표
- 게시일 2016-07-07
- 조회수 155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25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하이커머스
대표명 이정훈
업종 화장품 제조판매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16.7.21.~10.20.)
- 해당품목: 샤이닝 바디크림
3. 처분사유
○ 하어커머스는 ‘샤이닝 바디크림’ 품목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 PRODUCT란에 2015.1.1.부터 2016.4.25.(점검일 현재)까지 주름개선 등의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5] 제2호 나목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파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하이커머스
대표명 이정훈
업종 화장품 제조판매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16.7.21.~10.20.)
- 해당품목: 샤이닝 바디크림
3. 처분사유
○ 하어커머스는 ‘샤이닝 바디크림’ 품목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 PRODUCT란에 2015.1.1.부터 2016.4.25.(점검일 현재)까지 주름개선 등의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5] 제2호 나목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파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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