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신승중공업 대표 석영준
- 게시일 2020-12-17
- 조회수 133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28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2020. 12. 1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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