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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우리술, (주)신아
  • 게시일 2021-02-23
  • 조회수 126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7호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체 : (주)우리술(등록번호: 제20130019012호), (주)신아(등록번호: 제20130019011호)








붙임 :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부. 끝.












2021. 2. 2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주)우리술, (주)신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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