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우리술, (주)신아
- 게시일 2021-02-23
- 조회수 126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7호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체 : (주)우리술(등록번호: 제20130019012호), (주)신아(등록번호: 제20130019011호)
붙임 :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부. 끝.
2021. 2. 2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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