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빈상무역 대표 P*AO ZH*LIN
- 게시일 2023-05-30
- 조회수 4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차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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