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제조시설폐쇄처분 통지 공고[(주)레스바이오]
  • 공시송달대상자 (주)레스바이오 대표 강영구
  • 게시일 2007-12-03
  • 조회수 127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7-22호




제조시설 폐쇄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주)레스바이오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34-5


○ 대 표 자 : 강 영 구




2. 처분사항


○ 2007년 12월 17일자로 허가받은 소재지의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를 명함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작업소, 시험실 등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이 전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


○ 화장품법 제20조(제조시설의 폐쇄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7. 11. 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김강현

전화 062-602-14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