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폐쇄처분 통지 공고[(주)레스바이오]
- 공시송달대상자 (주)레스바이오 대표 강영구
- 게시일 2007-12-03
- 조회수 127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7-22호
제조시설 폐쇄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주)레스바이오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34-5
○ 대 표 자 : 강 영 구
2. 처분사항
○ 2007년 12월 17일자로 허가받은 소재지의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를 명함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작업소, 시험실 등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이 전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
○ 화장품법 제20조(제조시설의 폐쇄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7. 11. 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김강현
전화 062-6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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