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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그린푸드교역(고외숙), 비둘기교역(신동길), 토탈이에스(박종완), 평화물산(김정희)
  • 게시일 2008-02-22
  • 조회수 1371

공고번호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8-2호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소 및 처분내용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주소지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비둘기교역


(2004-175)


신동길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10-2 금광아파트 상가-106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10-2 301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08.03.19.부터)


그린푸드교역


(2005-바-0017)


고외숙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10-2 금광아파트 상가-106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10-2 302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08.03.19.부터)


토탈이에스


(2006-바-0056)


박종완


전남 순천시 장천동 85-4


(전남 순천시 장천동 85-4 1층)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08.03.19.부터)


평화물산


(광주청다-16)


김정희


전남 여수시 학동 65-8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126-1)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08.03.19.부터)




2. 청구절차 및 기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해당 지방법원에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본 처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담당자: 손유진, 전화: 062-602-1408, 팩스: 062-602-1500)로 연락바랍니다. 끝.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 끝.




2008. 02. 2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손유진

전화 062-60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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