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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삼화제약(주) 권영식
  • 게시일 2008-05-15
  • 조회수 128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 2008-4호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소



○ 업 종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 업소명 : 삼화제약(주) 대표 권영식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일 : 2008.06.09(월)까지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제조품목 “삼화파극천” 제조업무정지 3월



- 당해품목 부적합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



○ 처분원인된 사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삼화파극천”(제조번호 : SH0120, 제조일자 : 2007.1.19.) 품질검사 결과 건조감량시험항목 부적합 판정(기준 : 13.0%, 결과:20.4%)



○ 근거법령



- 약사법 제62조(제조등의 금지) 및 제71조(폐기명령 등)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6호 라목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담당자: 임현진, 전화: 062-602 -1455, 팩스: 062-602-1430)로 연락바랍니다.







2008. 5. 1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임현진

전화 062-60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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