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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삼화제약(주) 대표 권영식
  • 게시일 2008-06-16
  • 조회수 156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6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삼화제약(주)



○ 업 종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 대표명 : 권영식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분사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삼화파극천”(제조번호 : SH0120, 제조일자 : 2007.1.19.) 품질검사 결과 건조감량 시험항목 부적합



(기준 : 13.0%, 결과 : 20.4%)







3.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품목 “삼화파극천”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월(2008.06.30 ~ 2008.09.29)을 명함



○ 부적합 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를 명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62조(제조등의 금지) 및 제71조(폐기명령 등)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6호 라목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임현진

전화 062-60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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