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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세라젬의료기 나주영산포지점 김정숙
  • 게시일 2008-07-17
  • 조회수 210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7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세라젬의료기 나주영산포지점



○ 업 종 : 의료기기 수리업



○ 대표명 : 김정숙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2. 분사유



의료기기 수리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에 의료기기 수리업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2008.8.11자로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처분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임현진

전화 062-60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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