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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및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앤피제약
  • 게시일 2010-03-04
  • 조회수 202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7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및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 제조업

○ 성 명 : (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처분 및 사전통지 내용

ㅇ 처분 :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0.3.16-5.15)

ㅇ 사전통지 : 헤바빈연질캡슐, 세피삼캡슐, 스코나졸캡슐(이트라코나졸) 3품목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의견제출기간 : 2010.3.21까지 )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1차, 2차)


4.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3. 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문(2010-7)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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