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앤피제약
- 게시일 2010-03-04
- 조회수 202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7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및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 제조업
○ 성 명 : (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처분 및 사전통지 내용
ㅇ 처분 :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0.3.16-5.15)
ㅇ 사전통지 : 헤바빈연질캡슐, 세피삼캡슐, 스코나졸캡슐(이트라코나졸) 3품목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의견제출기간 : 2010.3.21까지 )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1차, 2차)
4.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3. 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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