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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야토우 대표
  • 게시일 2010-03-09
  • 조회수 210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 2010-8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성 명 : 야토우 대표 박성채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66번지 1호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 의견제출 기간 : 2010.4.1. 까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무신고 수입식품(중국산 수입 보이차)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바목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로 연락바랍니다.


2010. 3.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문(2010-8)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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