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신선 대표
- 게시일 2010-03-22
- 조회수 194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 2010- 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성 명 : (주)신선 대표 안철호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186-1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 의견제출 기간 : 2010.4.2. 까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 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위반(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2009.3.31자))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로 연락바랍니다.
2010. 3. 1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