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신선
  • 게시일 2010-04-07
  • 조회수 252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성 명 : (주)신선 대표 안철호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186-1


2. 행정처분 사항

○ 직권말소(2010.4.19.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위반(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2009.3.31.자))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4. 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