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피오네 대표
- 게시일 2010-04-08
- 조회수 21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 2010-14 호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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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외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
○ 성 명 : (주)피오네 대표 이영빈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2번지
2. 청문 통지 사항
○ 청문일시 : 2010.4.21(수) 16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외품제조업 제조소폐쇄 및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폐쇄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전혀 없음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및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8호(준용)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II. 개별기준 제2호가목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로 연락바랍니다.
2010. 4. 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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