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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피오네 대표
  • 게시일 2010-04-27
  • 조회수 272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6호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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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주)피오네 대표 이영빈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2번지


2. 행정처분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및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2010.5.17.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8호(준용)(제조소 폐쇄)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II. 개별기준 제2호 가목(제조시설 폐쇄)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4. 2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문(2010-16)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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