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굿푸드라이프 대표
- 게시일 2010-05-12
- 조회수 263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청문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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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성 명 : (주)굿푸드라이프 대표 정현옥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33
2. 청문 통지 사항
○ 청문일시 : 2010. 6. 11.(금) 15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자가 6월 이상 휴업
○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 행정처분 기준 II. 개별기준 21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로 연락바랍니다.
2010. 5. 1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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