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앤피제약
- 게시일 2010-05-24
- 조회수 693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8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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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 제조업
○ 성 명 : (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에 대한 2010년도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5. 2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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