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굿푸드라이프 대표
- 게시일 2010-06-21
- 조회수 306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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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성 명 : (주)굿푸드라이프 대표 정현옥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33
2. 행정처분 사항
○ 영업허가 취소(2010.7.17.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제21호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6. 1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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