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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유)유창식품등 5개소
  • 게시일 2010-12-02
  • 조회수 738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 27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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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1
식품등수입판매업
(유)유창식품
(광주청) 2007-바-0009 호
함승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8번지 12호

2
식품등수입판매업
(주)원조농산
(광주청) 2005-바-0045 호
이형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9번지 37호

3
식품등수입판매업
나노인텍
(광주청) 2007-바-0006 호
김기율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95번지 2호 3층

4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한회사 자이언트 통상
(광주청) 2007-바-0083 호
문경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52번지 104호 1층

5
식품등수입판매업
현대유통상사
(광주청) 2007-바-0005 호
김정섭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50번지 6호 2층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 의견제출 기간 : 2010.12.21.까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김원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ohnoworld@korea.kr)로 연락바랍니다.




2010. 12.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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