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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소개

부서 및 직원

농축수산물안전과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2.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3.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운영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
    5.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6.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7.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8.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9.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
    10.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