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 공익신고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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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탁금지법위반, 복지 부조금 부정,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상담창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를 통해 제공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
- 부패행위 · 채용비리신고
- 행동강령 위반 신고
- 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