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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안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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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방문하기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옴부즈맨 운영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담당자 연락처 : 043 - 719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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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단, 무기명, 가 · 차명 민원은 반려 또는 종결처리)
- 별도 양식은 없으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민원으로 접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필수 기재사항
* (1) 성명 (2) 전화번호 (3) 주소 (4) 민원 내용
우편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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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처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옴부즈맨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