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및 규격 설정개요
기준 및 규격 설정 검토 및 추진경우
- 국제규격과의 조화가 필요할 때
- 제외국 및 국내에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언론,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설정을 요구할 때
- 타 법령에 의한 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등록의 경우
- 지방식약청, 시·도 등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때
기준 및 규격 설정 절차
절차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1. 근거마련 | 개인 · 업체 의견, 모니터링 결과, 시 · 도 의견, 타부처 의견, 소비자단체 의견 등 수렴하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검토 | - |
2. 초안작성 | 모니터링, 섭취량자료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 · 규격 초안 작성 | - |
3. 관계부처협의 |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 등) 사전 협의 및 청내 사전검토 | - |
4. 규제대상 및 부패영향평가 |
고시안의 규제대상 여부 및 자체부패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 | - |
5. 입안예고, WTO 통보 및 의견 수렴 |
국내 : 행정절차법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통보) WTO : SPS/TBT 규정 |
국내 : 20일 이상 WTO : 60일 이상 |
6. 식품위생심의 | 관련부서와 검토 후 제 ·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통상 : 10일 |
7. 자체규제심사 | 제 ·개정(안)의 규제여부 심사 - 규제의 필요성, 명료성, 규제비용 등 |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통상 30일 소요 |
8. 규제개혁 위원회규제 심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의뢰 -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뢰서,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제출의견요지 등 |
45일~60일 |
9. 고시 | 청장결재 후 고시 - 우리청 홈페이지에 개시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사안별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고시까지 150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