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콘텐츠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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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 등록 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1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1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