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신고센터를 상설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 수입·판매업체 등의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사례가 있다면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하신 내용은 거짓 ·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

  • 익명이나 허위전화번호, 주소는 접수처리하지 않으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내용, 모함, 비방 등은 삭제됩니다.
  • 신고하신 내용 및 신고하신 분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신고시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E-MAIL ID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나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로 민원신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신청을 유도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전화로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직접 확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