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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및 국제규격

표준의 의의

  •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
  • 무역 기술장벽 협정(WTO/TBT)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기준규격)는 정해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제정하도록 해서 국제표준 중요성이 크게 증가
  • 수출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기술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을 제안

표준의 기능

  • 개발단계
    • 제품의 성능 · 안전성 등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 · 인력 · 자금 낭비를 방지하여 개발을 촉진
  • 제조단계
    • 생산효율 증가,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유통단계
    • 국제기준 충족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극복

국가표준(KS) 제 · 개정 절차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으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중 KS 827종(의료용 X선 촬영대 등) 및 42개 TC/SC (의료용 전기기기 등) 식약처에 이관
  • TC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실질적인 표준 작성 담당
  • SC :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TC산하에 좀 더 세부적인 작업 수행
  • 표준안 개발 (식약처) 정부, 기업, 개인 등 누구나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회 (식약처) 제안된 표준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합니다
  • 예고 고시 (식약처) 표준안과 관계된 기업, 시험검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기술심의회 (식약처) 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표준회의 (산업부) 기존의 다른 표준과 중복되는지, 표준 서식이 옳은지 검토합니다.
  • 최종고시 (식약처) 완성된 표준안을 최종적으로 고시합니다.

국가표준(IS) 제 · 개정 절차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으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중 KS 827종(의료용 X선 촬영대 등) 및 42개 TC/SC (의료용 전기기기 등) 식약처에 이관
  • TC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실질적인 표준 작성 담당
  • SC :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TC산하에 좀 더 세부적인 작업 수행
  • 신규작업안 (NP) (New work item Proposal) TC의 P회원 5개국 이상 참여
    3개월
  • 작업초안 (WD) (Working Draft) 작업반을 구성하여 CD 초안 작성
    6개월
  • 위원회초안 (CD) (Committee Draft) P회원국 2/3 찬성으로 승인
    12개월
  • 국제표준초안 (DIS / CDV)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Committee Draft for Vote) P회원국 2/3 찬성, 1/4 반대 이하면 승인
    24개월
  • 국제표준최종안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P회원국 2/3 찬성 및 1/4 반대 이하면 승인
    30개월
  • 국제표준 (IS) (International Standard) 배포, 인터넷 출판
    36개월
※ P회원(정회원, Participating member) : 한 국가당 하나의 대표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며 국제표준 제 · 개정 시 투표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