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관련 규정
변경 규정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됩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시험·검사발전 5개년 계획 등 체계적 시험·검사 발전 추진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운영 등
- 시험·검사 능력 관리 등
세부일정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 및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 전문화되어지고 국제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단기적인 추진에서 벗어나 총괄적이고 장기적인 검사결과 신뢰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시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이 통합되어, 통일되고 투명한 시험·검사기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에서개별적으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검사기관 관리가 1개의 법령으로 통합되어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등, 검사기관 관리가 통일된 잣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분야 시험·검사능력관리, 품질관리기준, 교육 의무화로 검사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일부 시험·검사기관에서만 의무화되던 시험·검사능력관리, 품질관리기준적용, 검사원 의무교육이 식품, 의약품 등 전 분야에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