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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신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는

부정 · 불량 식품에 대한 제보를 해 주십시오 부정 · 불량 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주실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부정 · 불량 식품 신고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