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WTO 분쟁 진행 경과
2015
2015.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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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24 ~ 0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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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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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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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 0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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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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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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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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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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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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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8.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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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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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WTO 분쟁 제소 내용
제소 대상
- 일본 8개현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금지
- 8개현 :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지바, 군마, 도치기
- 28개 어종 : 전복, 명태, 날개다랑어, 금눈돔, 멸치, 눈다랑어, 청새리상어, 참다랑어, 밤나무문어, 고등어, 연어, 멍게, 낙지, 문어,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굴, 꽁치, 악상어, 가리비, 가다랑어, 망치고등어, 줄무늬청새치, 황새치, 황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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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증명서 요구
-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슘 또는 요오드가 0.5 Bq/kg 이상 검출되면 Codex 기준에 따른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제소 조항
- 2.3조 (영토 내 유사한 조건일 때 부당한 차별금지)
- 5.6조 (국민건강보호에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 7조 및 부속서B (수입제한조치 도입시 투명하게 알리고 공표)
- 8조 및 부속서C (검사, 승인, 통제에 있어 절차상 이행요건)
주요 내용
쟁점 | 관련규정 | 판정내용 | WTO 협정 합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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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 제2.3조 | 일본산 식품과 다른 국가산 식품의 방사능 위험이 유사하게 낮은 위험을 보이나, 일본 8개현 28개 어종의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기타핵종 증명서 요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후쿠시마산 대구, 명태, 이바라키산 대구에 대한 최초 수입금지는 제외) | 불합치 |
무역제한성 | 제5.6조 | 통관단계에서 세슘 검사만으로 한국 국민의 건강보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8개현 28개 어종 수입금지와 기타핵종증명서 요구 조치를 유지해온 것은 과도한 무역제한임(후쿠시마, 이바라키산 대구에 대한 최초 수입금지는 제외) | 불합치 |
투명성 | 제7조 부속서 2 |
수입제한조치를 공표할 때 세부사항(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자가 알기 어려웠으며, 일본의 2차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조항에 불합치 | 불합치 |
검사절차 | 제8조 부속서 3 |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 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