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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위해정보

[고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 2017-001호, 2017.6.20. 제정)
  • 등록일2018-05-22
  • 조회수523
정보요약 1. 미국 FDA는 ‘라모트 리진’ 함유 제제 복용 시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세정보사항 2.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오니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의약품등 사전 사후 관리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안전성 서한 배포
첨부파일
  • 식약처_용역_출연_연구개발비_위탁정산기관_제안서_서식.hwp
  • 식약처_용역_출연_연구개발비_위탁정산기관_제안서_서식.hwp

부서 의약안전품평가과

담당자 김철수

전화 043-7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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