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SINCE 2013~
비전
설립목적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2017
12차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27143호(16.5.10), 총리령제1308호(16.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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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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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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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27143호(16.5.10), 총리령제1255호(16.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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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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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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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26790호(15.12.30), 총리령제1255호(1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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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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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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