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특례사항 관련 업무 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0089-01
- 분야 의료기기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3-09-25
- 등록일 2017-05-30
- 조회수 1811
의료기기법 특례사항 관련 업무 지침(공무원 지침서) 이 지침서는 의료기기법 특례사항 관련 업무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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