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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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수입한 화장품 용량이 너무 큰데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판매해도 될까요?
    A1. 안됩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2. 나누어서 판매해도 된다면 화장품제조업자를 국내 업체로 바꿔도 될까요?
    A2. 안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포장을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3. 매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나눠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A3. 안됩니다. 누구든지 소분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정해진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및 소분판매가 일부허용될 예정(시행 2020.3.14.)입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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