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란
- (정의)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
- 1군 임시마약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관련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정보수집
물질검토
의견수렴
관보게재
지정예고
관보게재
지정공고
- 1. 효력기간
- (지정예고) 지정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공고)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 효력은 상실됨 - 2.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