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정의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분류
기능성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분류
기능성화장품이란?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범위
- 피부
- 미백
- 주름 개선
- 곱게 태워주는 기능,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여드름 완화 (인체세정용 제품 )
- 피부장벽의 기능회복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 모발
- 염모제
- 탈염, 탈색제 (일시적 제품 제외)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제모제 (체모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화장품의 유형
- 영유아용
- 목욕용
- 인체 세정용
- 눈 화장용
- 방향용
- 두발염색용
- 색조화장용
- 두발용
- 손발톱용
- 면도용
- 기초화장용
- 체취 방지용
- 체모 제거용
화장품 법령 체계
-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고시
- 민원인 안내서 ( 지침, 안내서 등 )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등
화장품 관리 체계
분야별 | 개발단계 | 제조(수입)단계 | 유통단계 | 사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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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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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품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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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 예정보고 |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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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등록 | ||
취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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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정보 보고 | ||
지도감독 | 화장품 감시 : 지도점검, 수거감사 > 행정처분, 회수폐기 명령등 |
화장품 관련 업무 조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화장품법령 및 화장품 정책 수립 등
- 화장품심사과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연구팀
- 화장품 검사 시험법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