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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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른 물품과 세트포장Q1. 화장품이 아닌 다른 물품(식품, 의료기기, 공산품 등)과 세트포장 가능한가요?
A1. 화장품법령 상 다른 물품과 묶음 판매(합포장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들이 상호 오염되거나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물품과 연관되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3화장품제조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 관련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2019년 3월 14일 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Q1. 시행일 이후까지 소진하지 못한 기존 부자재(제조판매업자 표시된 부자재)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1.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 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0.3.14.)까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0.3.14. 이전인 화장품까지는 종전의 부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 또한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사용하지 못한 부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기재 표시 사항을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하여 수정 후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
2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2020.1.1. 시행)2020년 1월 1일 부터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합니다.(화장품법 시향규칙 제19조)
Q1.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기재 표시 권장 성분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89호)의 내용을 준용하여 고시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Q2. 시행일 이후까지 소진하지 못한 기존 부자재(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2.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 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 이후 1년 동안(2021.1.1. 까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1.1.1 이전인 화장품까지는 종전의 부자재를 사용사실 수 있으며,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통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사용하지 못한 부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기재.표시 사항을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하여 수정후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Q3. 시행일 이후 기존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중 아직 유통 전인 화장품은 그냥 유통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A3. 부자재의 유예기간(2021.1.1.) 이전에 종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의 경우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통할 수 있지만, 제조는 마쳤으되 유통전인 화장품이 있다면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여 유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방법이 따로 있나요?
A4. '화장품법' 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기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해당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앞으로는 착향제를 '향료'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인가요?
A5. 아닙니다.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시면 됩니다. -
1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표시광고1. 2019. 3. 14.부터 화장품법에 따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의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화장품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인증표시(로고)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요?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한 식약처 인증표시(로고)는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은 어느 기관인가요?
⇒ 현재까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지정일: 2019. 6. 21.)과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www.kcl.re.kr, 지정일: 2019. 10. 29.) 입니다.
4.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최종 수정일: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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