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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정보

마약류의 정의

  •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음.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마약류의 분류

마약류의 분류
마약류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입,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팬타닐, 페타딘 등 총 133종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케타민, 비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272종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카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총 4종
2020년 6월 4일 기준

마약이란?

  •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엽)
    ④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⑤ ①~④ 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알칼로이드 :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⑤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2.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4.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하며, 오남용 우려, 의료용으로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①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②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③ ①과 ②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④ ③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물질)
    -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 ⑤ ①~④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2.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3.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4.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5.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마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함
  • ① 대마초와 그 수지
    ▶ * 수지 :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③ ①~②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④ ①~③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1.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지정 절차

마약류 지정 절차
국제규제
물질평가 WHO약물 의존성 전문가위원회
기술보고서 제출
통제물질 결정 UN마약위원회(CND)
마약류 지정 제안 전문가 회의 등(필요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마약류지정
임시마약류
수집된정보분석
유해성근거명확
마약류 지정 제안 전문가 회의 등(필요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마약류지정
임시마약류
수집된정보분석
유해성 근거 불명확
유해성평가
기술보고서 작성 검토
마약류 지정 제안 전문가 회의 등(필요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마약류지정
의약품
신규품목
중추신경계작용, 의존성가능
마약류지정검토
결과에 따라
마약류 지정 제안 전문가 회의 등(필요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마약류지정
의약품
기허가품목
오남용으로 사회문제 야기
의존성 평가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 지정 제안 전문가 회의 등(필요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마약류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