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소비자가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를 식약처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창구입니다.
※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식품 위생검사, 수입식품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제품안전 검사 등)와
특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이 게시판을 통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통합 위해성 평가란?]
인체적용제품(식품, 화장품, 의료제품,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제품)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 등과 비교하여 특정 유해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 (근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5인 이상 소비자
- (방법) 위해성평가 요청서* , 신분증명서, 참고자료 등 제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기간) 평가 대상 선정 시 1년 이내 결과 통보
※ (참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위해성평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3. 기술수준, 시설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등이 요청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0조제4항)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1. 요청하려는 내용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합하는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판단기준 : 2종 이상의 제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화장품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때 식품·의약품 등 기타 제품을 통해서도 노출되는 알루미늄의 총량은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인지 여부)
- 제출하신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소비자단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
○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명·제품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하려는 내용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민신문고(epeople.go.kr)' 를 통해 민원상담 및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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