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소비자가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를 식약처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창구입니다.
※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식품 위생검사, 수입식품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제품안전 검사 등)와
특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이 게시판을 통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통합 위해성 평가란?]
인체적용제품(식품, 화장품, 의료제품,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제품)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 등과 비교하여 특정 유해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 (근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5인 이상 소비자
- (방법) 위해성평가 요청서* , 신분증명서, 참고자료 등 제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기간) 평가 대상 선정 시 1년 이내 결과 통보
※ (참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위해성평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3. 기술수준, 시설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등이 요청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0조제4항)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요청서 작성 시 요청사유 및 요청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의료기기인 경우만 해당)을 명시하는 등 서식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고,
요청사유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소비자단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
○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명·제품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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