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가칭)적극행정지도’로 작성·공개하여 기관간의 발전적인 경쟁유도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가칭)적극행정지도’로 작성·공개하여 기관간의 발전적인 경쟁유도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2.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
---|---|
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
• 국민 • 기업 • 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 각 부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개설예정) 등 통한 온라인 추천 |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