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정보

시험검사기관 관련 규정

검사수수료 산출 방법
  •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등의 재료비 등 직접 경비, 인건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원가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별 검사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
  •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식약처가 제시한 원가산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 검사기관의 원가를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는 검사기관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인건비, 분석장비 구매·유지비용 등 검사에 필요한 원가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수수료와 민간 검사기관의 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
  • 식약처가 고시하는 검사수수료에는 검사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약 등 재료비 및 분석장비 구매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식약처와 민간 검사기관의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의 변경 절차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재료비 및 인건비의 인상, 새로운 분석장비의 구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기관은 식약처에 변경하고자하는 이유와 해당 수수료의 원가와 관련된 원가산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수수료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출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가 및 설명

재료비
  • 검사에 사용되는 재료비(시약, 초자 등)로서 당해 시험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 [재료비 = 재료 소요량 x 단위당 가격]
노무비
  •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 직접노무비: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원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에 지급되는 급료
    [직접노무비 = 시험검사시간 x 시간당 노임단가]
  • 간접노무비: 직접 검사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감독자 또는 기타 근로자 등의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경비
  • 직접경비: 분석장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경비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간접경비: 노무비에 일정한 배부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간접경비 = 노무비 x 배수계] ※ 배수계수 = 당해경비발생액 / 당해노무비발생액
일반관리비
  • 검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 = (시험재료비 + 직·간접노무비 + 직·간접경비) x 일반관리비율(5%)]

검사수수료 관련 규정

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규칙 2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첨부서류 중
    다.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별표6
    3.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차)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 (2차) 시험·검사 업무정지 1개월, (3차) 시험·검사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