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정의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 (16 종) 등 총 19개 유형으로 관리
* 타 법령(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으로 관리되거나 비관리 되던 제품들을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18.4.19.~)
* 타 법령(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으로 관리되거나 비관리 되던 제품들을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