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부적합정보('25.3.11.)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3711
대만, 한국에서 수출한 '간장' 보존료 함량 규정 부적합
-검사 방법: 위생복지부 2019년 1월 30일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081900155호 공고 "식품 중 보존료의 검사방법(MOHWA0020.03)" 개정
-부적합 사유: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Ethyl p-Hydroxybenzoate) 0.167 g/kg,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Thiamine Dilaurylsulfate) 0.01 g/kg
-법정 제한 표준: "식품첨가물 사용방법 및 제한량, 규격표준"에 의거, 간장(醬油)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사용량은 p-Hydroxybenzoic Acid로 계산하여 0.25 g/kg 이하,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사용량은 Laurylsulfate로 계산하여 0.01 g/kg 이하임. 또한 보존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보존료의 사용량을 그 표준으로 나눈 값(즉 사용량/사용량 표준)의 총합이 1보다 크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부적합
-수출국: 한국
-제품명: 한국**** 간장(韓國蒙古醬油)(**** SOY SAUCE)
-제조상 또는 수출업체명(製造廠或出口商名稱): -
-제조상 코드: -
-브랜드: -
-중량: 30.00 CTN/390.00 kg
-처리상황: 해당 제품은 규정에 의거하여 반송(退運) 또는 폐기처리(銷?)
-발표일자: 2025년 3월 11일
-검사신청 접수처리 일자: 2024년 11월 1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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