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는 소 및 돼지고기 가공품 안내_수출증명서 협의 완료
- 등록일 2026-03-27
- 조회수 4992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는 소 및 돼지고기 가공품 안내
가. 지역별
1) 육지에서 생산·수출 시
- (소고기 가공품) 세계동물보건기구*의 FMD 불활화 조건 충족 시
- (돼지고기 가공품) 세계동물보건기구*의 FMD, ASF, CSF 불활화 조건 충족 시
* 세계동물보건기구(https://woah.org)에서 각 질병별 불활화 조건 확인
2) 제주에서 생산·수출 시
- 열처리, 비열처리* 제품 수출가능
* 예) 가능: 훈제제품(cold-cuts of smoked meat)
불가: 생양념육(raw seasoned meat or raw marinated meat)
나. 수출작업장 선등록(prelisting) 가능
다. 수출증명서
- 농식품부가 싱가포르측과 관련 수출증명서 제·개정을 협의완료하여, 수출증명서에 관련 서식 업로드 완료(2026. 8.26.)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영선
전화 043-7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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