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2-83호, 2022.11.30.)
  • 고시번호 2022-8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1-30
  • 등록일 2022-11-30
  • 조회수 49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3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플루페녹수론 등 2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르피리포스 등 4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플루페녹수론 등 20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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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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