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8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01
  • 등록일 2022-12-01
  • 조회수 108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안 제2. 3. 5) (9) ②]


1) 국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이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필요


2)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의 확대


3) 국내 유통 패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73) 아세페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31) 클로르피리포스, (421) 레피멕틴, (525) 플루인다피르]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결과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3 7.1.3.112 및 제8. 9. 9.8 9.8.3]


1)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플루인다피르 농약 시험법 신설


3)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에 따른 시험법 개정


4)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2-322호(2022. 7. 18. ∼ 2022. 9. 19.)


나) 공고 제2022-323호(2022. 7. 18. ∼ 2022. 9. 19.)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2. 9. 2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2. 9. 30., 2022. 11. 7∼8.(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2840호(2022. 7. 8.)


(2) 규제심사 대상 제2022-2841호(2022. 7. 1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 10. 14 ∼ 10. 17,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2. 10. 18 ∼ 11. 1.)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62회, 2022.11.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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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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