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5-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1-16
- 등록일 2025-01-16
- 조회수 25038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새로운 제형, 신규 배합성분의 성분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5.1.1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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