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13호, 2025.3.5.)
  • 고시번호 제2025-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3-05
  • 등록일 2025-03-05
  • 조회수 16118

1. 개정이유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915, 2023.10.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갱신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출자료의 종류를 총리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각 자료의 요건을 명확화함(안 제5)


총리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자료 범위를 명확화하고,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의 자료에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를 추가하며, 제품품질평가 자료 관련 고시를 명시함


.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외국 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상진료지침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약사법(법률 제11421, 2012.5.14.) 부칙 제2조에 따른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0, 별표 1)


. 용어(유효기간, 제조증명서)의 정의 개선(안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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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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