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7-74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1-09
- 등록일 2007-11-09
- 조회수 1744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4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및 이산화염소수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1.총칙의 (4)항을 신설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2.제조기준에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을 신설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가. 화학적합성품중 123.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124.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186.이산화염소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마.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25.오존수, 426.차아염소산수를 신설함
바.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13.락색소, 25.베리류색소, 30.비트레드, 50.적양배추색소, 67.코치닐추출색소, 80.파프리카추출색소, 94.홍국적색소, 96.홍화적색소, 116.자주색옥수수색소, 131.백단향색소, 142.자주색고구마색소, 143.자주색참마색소, 144.차즈기색소, 151.포도과즙색소, 168.가재색소, 173.적무색소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사.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94.홍국적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부서 식품첨가물팀
담당자 문귀임
전화 02-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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