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45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29
- 등록일 2007-06-29
- 조회수 1172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45호
화장품법 제9조에 의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8호, 2005.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납 시험방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소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등 시험방법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개선하고, 실험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중 유통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개정요지
가. 일반화장품 2. 시험방법 중 3)납 시험방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수재, 원자흡광광도법을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
으로 개정
나. 일반화장품 2. 시험방법 중 4) 비소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수재
다. 일반화장품 2. 시험방법 중 6) 메탄올시험방법 나)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검액 조제방법을 수정하고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정
부서 화장품평가팀
담당자 손경훈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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