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45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29
  • 등록일 2007-06-29
  • 조회수 1259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45호



화장품법 제9조에 의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8호, 2005.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납 시험방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소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등 시험방법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개선하고, 실험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중 유통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개정요지


가. 일반화장품 2. 시험방법 중 3)납 시험방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수재, 원자흡광광도법을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


으로 개정


나. 일반화장품 2. 시험방법 중 4) 비소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수재


다. 일반화장품 2. 시험방법 중 6) 메탄올시험방법 나)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검액 조제방법을 수정하고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정



첨부파일
  •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고시 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평가팀

담당자 손경훈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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